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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ckerschool.org/HS_Boards/zboard.php?id=Free_Board&no=8658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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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위법이란 무엇인지~;;
>불법사이트를 해킹한다는게 위법인가여??
>알고싶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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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본거에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단순한 해킹행위]
2. 제5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외에 이를 사용한 자
[전산관련 업무상 비닐누설]
3. 참고로, 단순 해킹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6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 제1항(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범위 또는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2. 제24조 제2항(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3. 제24조 제4항(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한 자
[웹사이트 운영자의 개인정보유출행위 처벌조항]
4. 제48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자
[바이러스,악성코드 유포행위 처벌규정]
5. 제48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자
[해킹,크래킹으로 인한 전산망 장애발생시 처벌규정]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
[개인정보 훼손,누설행위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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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 : 12416 Date : 2007/04/03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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