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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h1003
   안녕하세요. 리버싱에 관하여 질문 있습니다.

http://www.hackerschool.org/HS_Boards/zboard.php?AllArticle=true&no=60 [복사]


안녕하세요.

리버싱 관련 법률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시길,

정당한 권리 없이는 리버싱은 불법이다. 이러시더라고요.

여기서 궁금한게 있는데, 어떠한 사람 즉 A라는 사람이, B라는 회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디스어셈블리하여 이 프로그램은 이 부분이 이렇게 작동합니다. 하고 자신의 블로그나 인터넷에 게시를 했습니다.

그렇다 하면, 이 A라는 사람이 법을 어긴건가요?

즉 범법자가 된건가요?

리버싱에 대해서 관련 법률이 없다보니 찾기가 힘드네요.


답변부탁드려요

  Hit : 4641     Date : 2013/06/30 07:06



    
kumi123 제가 듣기러는 리버싱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크래킹으로 금전적이익을 츼할려면 불법이라 들었습니다.

위 사례는 금전적 이익을 취할 마음은 없지만 업체에는 치명적일수가

있기 때문에 불법일겁니다
2013/06/30  
induction 제가 아는 리버싱 법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1.프로그램이 프리웨어이거나 오픈소스인경우
이경우는 말 안해도 당연히 리버싱이 불법이 아닙니다.
2.프로그램이 유료인경우
이 경우에서는 프로그램을 정당한 돈을 주고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권리를 얻은것이기 때문에 리버싱 또한 불법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리버싱에 관한 법률은 법무청 홈페이지에서 리버스엔지니어링 혹은 역분석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2013/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