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쿨러 |
이러한 법령 분석을 할 땐 아무래도 판례를 통해 알아보는것이 좋습니다
우선 어떤 행위에 대한 적법성을 가릴 땐 그 행위에 관계된 모든 법에서 각각 적법성을 따지게 되고, 형법 제40조에 의해 가장 큰 처벌 하나만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주신 행위에 연계될 수 있는 법은 저작권법, 형법의 업무방해 부분에 의해서 판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글에 포함하신 저작권법 제 101조의 4와 더불어 제 101조의 3또한 살펴봐야 하는데
제 101조의 4 2항 1호에, 역분석을 통하여 얻은 정보를 호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소프트웨어 개발사와 분석자 자신 이외에는 중요 정보가 공유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저작권법에서 더 나아가기전에 형법을 먼저 보면
형법 제 313조와 314조에서 업무방해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 313조에서 허위사실유포나 위계(허세)로써 신용을 훼손할 경우 처벌 규정이 명시 되어 있고, 이런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했을 경우의 처벌규정은 제 314조에 명시돼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역분석에 관한 적법성을 생각할 때 교육 혹은 연구 목적의 역분석은 적법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저작권법 제 104조의 2(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서 그 범위를 알 수 있습니다.
위 법령들을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읽고 정리를 해보면,
게임 보안 도구에 대한 역분석 행위 자체는 적법하나
해당 보안 도구를 작성한 회사 외에는 역분석을 통해 얻은 정보(분석보고서 등)가 공유가 되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기더라도 형법의 업무방해죄에 의해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분석보고서의 내용이 모두 100% 정확한경우에). |
2017/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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