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cdpython |
헉.. 전 질문이 잘 이해가 안가네요 ㅠㅜㅜ |
2011/11/08 |
|
| ta1004en |
본문 수정해 놓을게요 |
2011/11/08 |
|
| nsh009 |
보안관련 상품인거 같은데 고객pc(보안프로그램이 깔려있는)를 작성자분의 노트북으로 접속시도 하여 성공 한다는게.. 음.. 저도 이해가잘.. 고객pc로 접속이 않되어야 되지않을까요? 내용상으로 봤을때.. |
2011/11/08 |
|
| 민타비 |
"'일반적인' 고객의 PC가 취약하다"는 것을 입증해서
봐라 너네 이렇게 보안이 취약하니까 조심해야된다
해킹을 방지하고 싶으면 우리 보안 신상품을 사라! 이거같은데요
근데 그 보안 신상품이라는게 정확히 어떤 건지, 어떻게 보안에 기여할 수 있는지
알려주셔야 답글이 올라오지 않을까요
분명 내용에 질문부분은 없었지만 흐름상 질문하시는 것 같길래 ㅇㅅㅇ |
2011/11/08 |
|
| INDIGO71 |
그런 짓거리 하지 말기를
그런 것 비젼이 없으니까
다른 직업을 하기 바램
고객컴퓨터 이상이 있고 사이버수사대 신고하면 깜방 감
보안이 해킹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해커들 깜방 행 |
2011/11/08 |
|
| ta1004en |
UTM 이라는 방화벽 장비인데요
9월30일 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개인의 신상을 알수 있는 두가지 이상의 정보는
암호화 처리해서 PC에 보관해야하며 유통기한을 정해 기한이 초과한 정보는 파기해야하고,
개인정보를 다루는 PC와 서버는 IP제한을 통해 접속을 통제해야 한다. 각종 계약서 등도 개인 정보에
해당되며 사용자의 부주의로 개인정보유출이 발생되면 3억이하 3년미만의 징역, 고의로 유출된 경우
5억이하 5년이하의 징역 등,,, 뭐 이런 법적 조항들 땜에 UTM이라는 장비를 설치해야 안전하다는
내용입니다. 중요한건 해킹이든 사내비리였든지 간에 정보유출을 막아야 된다는 목적입니다. 사용자의 승인하에 강제접속하는 행위는 위법행위가 아니죠, 인디고 님도 이해를 못하신 모양인데 제 비젼이나 직업에 대해 조언은 감사하지만 깜빵가려는건 아니니까 제 걱정은 마시고 도와 주셈 ^^ |
2011/11/08 |
|
| 민타비 |
모 회사에 UTM 방화벽 장비를 홍보하기 위해서
해킹 시연으로 사람들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개인정보보호법과 UTM 장비를 설명함으로써
UTM 방화벽 판매를 유도하려고 하는데, "완죤 초보"라서 어떻게 해킹할지에 관해 도움을 구하고 싶다
인가요?
전 답글 올려드릴 만한 그런 실력은 안되므로. 내용 정리만 하겟습니다 ....<
한 가지 팁은 드릴 수 있겠는데요
상황은 다 설명하시구 질문이 뭔지, 뭘 도와주었으면 하는지가 빠졌네요
핵심 포인트를 적어주시지 않으시면 도와주시려던 분도 무슨 내용인지 몰라 그냥 지나칠 것 같아요
제품의 필요성을 강조한다구 하셨는데, 그 회사에 가서
이렇게 다른 말은 잔뜩 하고 정작 필요한 말은 '도와주세요' 한 마디만 하시듯이 그렇게 하시면
듣는 분들도 지금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그래서 UTM이라는 방화벽 장비가 왜 필요한건지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뭐 그 때 가시면 잘 하실거라 믿습니다만 .. 그렇죠? :) |
2011/11/09 |
|
| cbh2s |
UTM 방화벽 장비의 필요성을 홍보 하시려는것 같은데...
고객입장이 되어서 생각해보면 비전문가의 시각에서는 이런행위가 판매촉진을 위한
일종의 '쇼' 로 인식할수도 있지않을까요? |
2012/01/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