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로컬호스트에 가상머신안에 해커스쿨 ftz 구축해놓고 그 안에서 해킹과 크래킹이 이루어진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물론 연구용으로 해킹을 하고자 합니다.)
서버는 제 컴퓨터고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으니 해킹이 이루어져도 괜찮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 가상머신안에 os 설치해두고 그 안에서 해킹이 이루어져도 괜찮나요?
예를 들어 가상머신안에 os가 2개 있다고 친다면 A의 os가 B의 os를 공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위에 것들이 안된다면 합법적으로 어떻게 해킹을 연구하고 연습하는지 궁금하네요.(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주고 가상머신 안에서 해킹툴도 사용해보면서 뜯어보고 싶은데 도대체 어디에서 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맘 놓고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Hit : 9095 Date : 2016/09/17 01:08
별빛을담아
1. 내가 내 손으로 만든 vm을 내 손으로 직접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ftz를 직접 vm에 만들고 손수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ftz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다가 혹시라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해킹 방법을 알아내신다면, 모두가 함께 즐길 기회를 주시면 감사할 거 같아요 ㅎ
2. 저도 제가 시연을 해야할 경우가 있으면 말씀하신 대로 vm 두개를 생성하고 서로가 서로를 공격합니다.
3. 음...당장 제가 생각 나는 부분이 없는데 일단 2번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