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BrokenPipe |
웹서버에 접근하실수 있는 권한이 없으시면
로그 분석도 불가능할텐데요;; |
2011/10/05 |
|
| khr8609 |
음 그러면 제 노트북과 스마트폰에 남아있는 데이터 변조를 조사해봤으면 싶습니다. gps트랙킹에 무단촬영에 도감청을 하고 문자메시지도 다 살펴보고 있다라던데 경찰서 가봤더니 스마트폰에다 장난치는 장면을 같이 보면서도 증거를 가져와야지 영장발급 이후에 pc압수수색 및 교도소 수감이 가능하다네요. |
2011/10/05 |
|
| BrokenPipe |
흠.. 우선 감청은 영장받고 하는게 감청으로 알고있구요
gps트래킹이 어떤 법을 위반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무단촬영은 뭐 사생활침해같은걸로 소송걸수 있을듯하구요 물론 증거도 필요합니다
도청했다는 증거도 필요하고 문자메시지를 봤다는것을 증명할수 있는 증거와
문자메시지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는것을 증명하시고
장난치는 장면같은경우에는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존해두시고
이상황에서는 장난치는장면 찍는거밖에는 증거를 구할 수 있는게 없어보이는데
아무래도 이건 스마트 플랫폼 포렌서를 구하셔야겠네요 ㅜㅜ
범인 꼭 잡으시길 기원합니다 |
2011/10/06 |
|
| khr8609 |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 돌아와서 블루스크린에 v3 자동실행이 안되는 노트북을 보면서 어이가 없어졌지만. 스마트 플랫폼 포렌서라는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
2011/10/06 |
|
HEx0D |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누군지는 몰라도 그런식으로 타인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람이라면 법의 힘을 빌려 강력하게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거를 고소인 본인에게 가져오라고 하시던가요? 수사 당국에서 포렌식 전문가를 고용해서 증거를 수입해도 모자를 판에 비전문가에게 침해 사실을 분석해오라고 하다니 이해가 안되네요 아무튼 꼭 잘 되시길 바랍니다. |
2011/10/08 |
|